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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소진공 정책자금 대리대출(일반경영안정자금)
① 신청자격(필요서류 포함)
- 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상 소상공인(업종·매출규모 충족)
- 자격: 영업 중(폐업·휴업 제외), 세금 체납 및 연체 없음
-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부가세과세표준증명/면세수입금액증명, 최근 매출자료(카드·현금영수증), 재무서류, 신분증 등
- 은행별·자금별 상이(운전자금 중심). 소진공 공지에 따라 접수/취급
- 기업당 누적 한도는 연간 계획에 따르며, 운전자금·시설자금 한도 구분
- 접수 시기·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
- 동일·유사 정책자금과 중복 제한 있을 수 있음
- 은행 심사(신용/재무) 및 보증 연계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
은행이 실행하고 소진공이 정책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. 분기별 접수 공지와 한도·조건은 OLS 포털 공지에서 확인하세요.